헌법을 ‘법 위의 법’이라고 한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한다면, 헌법은 이러한 법의 전체적인 질서와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지난 18일(월) 부터 22일(금)까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 ‘제10회 세계헌법대회’를 만나보았다. ◈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올해 10회차를 맞은 세계헌법대회는 전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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