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양광모 교수 비뇨기과전문의, 前청년의사신문 편집국장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웰다잉(Well-dying)법10여 년 전 세브란스병원의 김 할머니 사건을 기억하는지. 당시 김 할머니는 폐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의식불명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인위적인 영양공급과 호흡을 멈춰달라고 의료진에게 요구했으나, 의료진이 난색을 표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오랜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회복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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